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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 신청방법부터 수급 조건까지

2025년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.

 

조건만 맞으면 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활동일지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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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일지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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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I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2025년 I·II유형 조건 및 차이점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,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
 

구분

I유형

II유형

연령 15세~69세 15세~69세
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청년은 120% 이하 가능
중위소득 100% 이하
(청년은 무관)
재산 기준 4억원 이하
청년은 5억원 이하
5억원 이하
취업경험 요건심사형: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
선발형: 무관
무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지원 내용과 혜택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수당 지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병행됩니다.

 

지원 항목

I유형

II유형

소득 지원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
(최대 6개월)
해당 없음
직업훈련·상담 심층상담 후 직업훈련, 일경험 제공 유사한 서비스 제공
취업활동비 지원 훈련참여수당 일부 지원

 

 

 

✔️ 오늘의 요약
- 2025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에서 신청
- I유형은 수당과 서비스, II유형은 서비스 중심
- 소득·재산·경력 조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짐
- 신청 전 자가진단 필수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고용24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A.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’을 진행하면 됩니다.

Q. 대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
A.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수료생이나 졸업예정자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.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?

A. 불가능합니다.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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